추심의 신고와 공탁

(나) 추심의 신고와 공탁

①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36조

1항). 추심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한다(민집규 162조

1항). 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며, 재판사무시스템의 문서건명부에 입력하고 집행기록에 가철한다(송민 91-1).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며,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심신고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추심명령신청사건은 미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민집 247조 1항 2호). 따라서 추심신고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채권자가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추심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실제에는 추심신고가

행해지는 경우가 드물어 법원의 미제사건 처리가 문제이다.

② 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36조 2항). 사유신고는 사건과 당사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민집규 162조 2항). 배당요구가 있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민집 247조, 219조),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자의 경합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또 추심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전에 채권자가 경합되어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이면 집행법원은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추심채권자에게 알려 주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채권자의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며 이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며 기록을 만든 다음 압류명령 등 사건기록과 끈으로 묶어 첨철한다(송민 91-1).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인용하는 때의

주문의 방식 등에 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지방법원 20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형식으로 함이 상당하고, 이 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이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피고는 ㅇㅇ지방법원 20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형식이 되고, 이는 간접강제(민집 261조)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민집 248조 4항)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③ 법원의 조치

추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하여

보고 민사집행법 159조 2항, 3항에 준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추심한 금액 가운데 변제되고 남은 나머지가 있으면 집행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그 반환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는 잉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의 기입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채권의 추심을 완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직권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공탁하거나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민집 252조 2호).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제3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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